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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4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07:4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주남동 주남마을 입구 삼거리를 주남마을 방면에서 영산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을 지나가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45,849원이 들 정도로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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