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07:4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주남동 주남마을 입구 삼거리를 주남마을 방면에서 영산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을 지나가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45,849원이 들 정도로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