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에 있는 생태이동로 약 100미터 전 지점을 유량동 방향에서 목천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던 D 5톤 탱크로리 차량 운전석 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93,24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탱크로리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및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