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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1 2014가합562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에 관한 각종 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 2007년경 주식회사 현진에버빌과 사이에, 주식회사 현진에버빌이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 중인 B아파트에 관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피고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금 환급이행 또는 분양채무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2007. 11.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쳤다.

이후 주식회사 현진에버빌이 2009. 9. 1. 부도를 내게 되자, 피고는 2009. 11. 20.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위 보증계약에 따라 분양대금 157억원을 환급하였다.

나. 위 분양대금 환급에 따른 구상금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는 2013. 12. 20. C과 사이에,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77억 5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7억 7,00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매매대금) 위 표시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7,700,500,000원으로 한다.

제2조(계약금) 매수인은 계약금 770,05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령한다.

제3조(대금지급방법) ① 매수인은 제2조의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의 잔액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매도인이 제2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2014. 2. 3. 3,850,250,000원 2014. 3. 20. 3,080,200,000원 ② 제1항의 지정은행 및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으며, 무통장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하여 매수인은 이를 보관토록 한다.

지정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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