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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6가합164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 K의 피고 주식회사 Q에 대한 소 중 분할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기초사실

1차 분양계약의 체결 피고 P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당시 대표자는 조합장 R이었다)은 2012. 12. 6.경 피고 주식회사 Q(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서 피고 회사에게 별지 제1부동산 목록 공통사항란 기재 건물(P재개발 구역 S 단지 내 상가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 2층의 근린생활시설 21개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분양하는 수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4호증, 이하 '1차 분양계약'이라 한다

). 1차 분양계약 ▣ 재산의 표시 : P구역 단지 내 상가 1개동(지하2층 ~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21개 점포, 이 사건 계쟁 부동산) ▣ 준공 예정일 : 2013. 4. 30. 제1조(공급금액 및 납입방법) ① 피고 조합은 위 표시 물건의 공급금액을 8,033,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피고 회사에게 공급하고, 피고 회사는 공급금액을 아래 납부방법에 의하여 피고 조합이 제1조 제2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방법(금액 단위는 원, 이하 같다

) 구분 계약금 10% 1차 중도금 20% 2차 중도금 30% 잔금 40% 일자 2012. 12. 6. 2013. 1. 30. 2013. 3. 28. 2013. 5. 30. 금액 803,330,000 1,606,660,000 2,409,990,000 3,213,320,000 ②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장소 및 방법 제1조 제1항의 피고 조합이 지정한 은행 및 계좌번호는 다음과 같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부는 무통장 입금하고 입금증을 영수증으로 보관토록 한다. 지정은행 : 신한은행, 계좌번호 : T 예금주 : 피고 조합 제2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② 피고 회사는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연체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국민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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