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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7 2014가합4795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는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는 부산 강서구 I 일원에 있는 J아파트 신축 사업의 시행자이고,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은 위 신축사업의 시공사이다.

L은 주식회사 M을 운영하며 조경 사업을 하고 있고, 원고들과는 친척 혹은 지인관계인데, 원고 A은 아들, 원고 B는 그의 처, 원고 D은 딸, 원고 C은 동생, 원고 F은 사위, 원고 G는 그의 제수이고, 원고 E는고향후배이다.

한편 H 및 K의 회장인 C과 그 동생 N(K의 상무, 부사장 등 역임)은 ‘공모하여 2006. 5. 10.경부터 2009. 5. 15.경까지 사이에 수분양자의 명의를 빌려 O아파트 및 J아파트 총 554세대에 대한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들로부터 중도금대출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법원 2010고합373호, 부산고등법원 2012노95호, 대법원 2012도12679호, 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 사건’이라고 한다). 피고와 H 사이의 분양보증계약 피고와 H는 2006. 12. 1. H가 부도, 파산 등의 보증사고로 수분양자들에게 J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수분양자들이 기납부한 입주금의 환급이행 또는 양이행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보증서번호 P, 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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