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로서 반드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다125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대지사용권은 권리로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하므로 사후에 효력을 상실하여 소멸한 토지사용권은 더 이상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515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백산종합건설(이하 ‘백산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은 김해시 N 외 16필지 지상에 G아파트(현재 명칭 H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였다.
나. 주택사업공제조합(1999. 6. 3. 원고가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하였는데, 이하 포괄승계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 한다)은 1997. 6. 12. 백산종합건설과 백산종합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에 따른 주택의 분양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또는 분양이행을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백산종합건설과 위와 같은 분양보증의 이행을 목적으로 백산종합건설이 소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와 건축 중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원고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백산종합건설은 1998년 6월경 부도가 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장백건설 주식회사 이하 ‘장백건설’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