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8.03 2017나60380
사용료
주문

1. 환송 전 이 법원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백산종합건설(이하 ‘백산종합건설’이라 한다)은 김해시 N 외 16필지 지상에 G아파트(현재 명칭 H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였다.

나. 주택사업공제조합(1999. 6. 3. 원고가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하였는데, 이하 포괄승계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 한다)은 1997. 6. 12. 백산종합건설과 백산종합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에 따른 주택의 분양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또는 분양이행을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백산종합건설과 위와 같은 분양보증의 이행을 목적으로 백산종합건설이 소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와 건축 중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원고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백산종합건설은 1998. 6.경 부도가 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장백건설 주식회사(2002. 12. 16. 힐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장백건설’이라 한다)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시공권을 이전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 장백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관한 승계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장백건설이 사업주체가 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잔여공사 및 분양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원고의 백산종합건설에 대한 주택분양보증은 장백건설에게 승계되었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도 장백건설에게 이전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 대지인 김해시 N 외 16필지는 지목변경 및 합병을 거쳐 ① 김해시 F 대 2422㎡, ② 김해시 I 대 7534㎡, ③ 김해시 J 대 587㎡, ④...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