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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가합42233
수분양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아파트 512동 702호에 관하여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피고는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부산 강서구 B 일원에 있는 C아파트 신축 사업의 시행자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위 신축사업의 시공사이다.

3) 피고와 D는 2006. 12. 1. D가 부도, 파산 등의 보증사고로 수분양자들에게 C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수분양자들이 기납부한 입주금의 환급이행 또는 분양이행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보증서번호 F, 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제4조 제1항 제2호는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보증이행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위 분양계약의 승계 1) G는 2007. 4. 19. D와 사이에 C아파트 512동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금액 6억 5,10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D에 계약금 1억 9,530만 원을 납부한 후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9,530만 원을 대출받아 D에 1, 2, 3회차 중도금으로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08. 11. 6. G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권리ㆍ 의무를 승계받기로 하면서 G에게 D에 계약금 등으로 납부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G가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국민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날 D로부터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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