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7. 5. 18. 원고에...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6행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3면 5행의 “산업안전기본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고친다.
3면 13, 14행 및 6면 4행의 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고친다.
4면 10, 11, 12행의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고친다.
6면 1행의 “목적을 고려 등을 고려하면”을 “목적 등을 고려하면”으로 고친다.
8면 12행의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처분의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