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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11 2018누11980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이 사건 판결문 별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2면 제4행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고친다.

제2면 제7행 중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으로 고친다.

제2면 제8행 중 ‘법 시행령’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으로 고친다.

제2면 제10행 중 ‘법 시행규칙’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으로 고친다.

제3면 제5행의 ‘이 사건 처분사유의 위반행위를’을 『 이 사건 처분사유의 위반행위(이하 ‘이 사건 각 위반행위’라 한다

)를』로 고친다.

제3면 제13행부터 제4면 제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법 시행령 제15조의5 제3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는 단순히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로 해석해서는 안되고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정도로 게을리 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관리 업무는 근로자의 건강이나 생명과 관련된 것으로 산업재해 등의 결과가 발생한 후에 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사전예방에 노력하는 것이 긴요한데, 보건관리 업무는 그 성격상 평소 그 효과를 바로 인식하기 어렵고 보건관리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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