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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1036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2. 8.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2011. 12. 6. 대전 도안신도시 E 아파트 511동 2001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중개의뢰인 F으로부터 대금 309,649,000원에 입주자 지위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 제반서류 일체를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입주자 지위의 전매가 금지된 기간에 이를 전매하였다.

2. 판단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3(주택의 전매행위 등의 제한) 제1항에서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의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제47조(공급질서교란금지) 제1항에서는 조합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등의 ‘양도행위’를 금지한다고 각 규정하였고,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면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주택의 전매행위 등의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2003. 5. 29. 법률 제6919호로 전부 개정된 주택법 제39조(공급질서교란금지) 제1항에서는 조합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등의 ‘양도 또는 양수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2005. 1. 8. 법률 제7334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주택법 제41조의2(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1항에서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의 ‘전매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개정 경위, 규정 형식의 차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 및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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