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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7고단561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경 대전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중고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70만 원을 대출 받고, 2013. 10. 16. 위 승합차에 저당권자 ‘ 현대 캐피탈( 주)’, 채권 가액 ‘1,570 만 원’ 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5.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합차를 담보로 넘겨주어 위 자동차를 찾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위 승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대출 약정서, 채권 양도 및 수탁 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 권리행사 방해,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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