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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6.29 2017고단15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경 현대 캐피탈 대구 중고차 지점 사무실에서, B 투 싼 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 원금 20,000,000원, 할부기간 48개월로 하는 대출을 받고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경 위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저당권 자인 피해자의 승낙 없이 대구 두륜산 공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차량을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넘겨주어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 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대출금 중 1,000만 원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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