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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9 2017고단129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경 이천시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을 21,200,000원으로, 대출기간을 48개월로, 이자율을 연 17.9% 로 정하는 내용의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2013. 7. 5. 위 승용차에 저당권 자를 피해 회사로, 채권 가액을 10,6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9. 27. 원주시 문막읍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불상의 자동차 공업사로 견인하여 인도하였고, 그 이후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현대 캐피탈 중고차 할부 신청서 사본,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개월 정도만 원리금을 상환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4,200만 원이 넘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회사에 끼친 피해가 크며, 가까운 시일 내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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