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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04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6. 서울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스포 티지 B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원을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대출 받고, 2011. 1. 31.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여 채권 가액 15,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오토론 중고차 구입자금대출 신청서 사본

1.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사본, 내용 증명서 사본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범죄, 권리행사 방해 등,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생활비, 수술비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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