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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14 2012고정12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 00:05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동 33-1호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면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한 과실로, 그 곳의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3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측면으로 위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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