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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27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파출소 앞 도로를 보수사거리 방향에서 영락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유턴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장애 등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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