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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6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남구청네거리 쪽에서 팔래스호텔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으로 진행하다

반대차선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후 곧바로 원래의 차선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47세)가 운전하던 H 125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번 수지 외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 사진(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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