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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39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남포동 쪽에서 중앙동 롯데백화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를 따라 E 퓨마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F(57세)이 위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3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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