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1 2020고단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의 자녀가 납치되었다. 지금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의 자녀를 죽여버리겠다. 시키는 대로 돈을 주면 자녀를 살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금책’들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경 한국에 입국하여 그 무렵 휴대전화 어플 위챗의 오픈채팅방을 통해 ‘B’, 'C‘,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을 알게 되어 그들로부터 ‘2020. 1. 15.경 중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현금을 배달하는 심부름을 하면 한화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금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2. 9. 18: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딸과 목소리가 비슷한 불상의 여성 조직원을 바꿔주고 ‘아빠 어떤 사람들에게 납치가 되어 강간을 당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고, 전화를 넘겨받아 ‘당신의 딸이 납치되었다.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딸을 죽여 버리겠다.

단, 시키는 대로 하면 딸을 살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8:36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이대역 6번 출구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또 다시 전화하여 ‘돈을 더 인출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