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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479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칵테일 바를 운영하는 피해자 D( 여, 42세) 와 2016. 2. 경부터 사귀었으나 관계가 악화되자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5. 경 위 칵테일 바에서, 피해자에게 ‘ 나를 네 남자라고 해 놓고 여러 남자를 만나러 다니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도 아니라고 늘 거짓말하고 개새끼 만도 못하고 너랑 사귀는 남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경 위 칵테일 바에서, 피해자에게 ‘ 가게 손님인 E의 사무실을 알아냈다, 너 하고 내연관계 임을 알고 있으니까 빨리 정리 해 라, 내가 E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내하고 니하고 관계를 알리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1. 03:00 경 대구 중구 F 앞길에서, 피해자가 가게 손님인 G의 차량에서 키스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차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가를 두고 봐라’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11. 04:00 경 다 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G의 차량에 동승한 것을 목격하고 차 문을 두드리고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하며 마치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1. 경 사실은 피해자가 남자나 외국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문자 메시지로 ‘ 저는 지난 9개월 동안 E 과장 여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그 여자가 저를 사랑하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오로지 돈과 섹스를 밝히고 이 남자 저 남자와 섹스를 해도 믿고 있었습니다

( 중략)’ 는 취지로 말하고, 다음날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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