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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335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27. 01:10 경 서울 광진구 면 목로 9길 31 성산 하이 츠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 및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 막대기 모양의 불상의 공구를 위 차량들의 조수석 쪽 뒷문 유리창 틈에 각각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 E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 및 위 G 쏘나타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4.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83,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D,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순 번 3, 6, 10, 14, 125, 131, 177, 184, 1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범행 횟수나 범행 수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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