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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18 2017고단55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4. 19:00 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참 깨 24kg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농산물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비닐하우스, 농가 창고 등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9. 7. 18:00 경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비닐하우스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고추 12kg 을 들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6. 10. 2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05,000원 상당의 농산물 225kg 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H, I, J, K,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27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농산물을 재배 자로부터 훔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수사 중 도주하기도 하였다.

죄책이 무거우나, 금전적인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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