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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55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부축하는 척 하며 그 지갑을 훔치고, 지갑 안에 있는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6. 4. 3. 20:00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오피스텔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I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축하는 척 하며 피해자 상의 주머니 안에서 지갑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제 1 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술에 취한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 국민은행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2016. 4. 3. 20:44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61에 있는 ‘SC 제일은행 365 코너’ 의 현금 인출기 (ATM )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I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그 곳 현금 인출기에 넣고,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총 3회에 걸쳐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에스 씨 (SC) 제일은행에서 관리하는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1, 2회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에 범행에 취약한 취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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