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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가합35901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6. 9.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2015. 8.경 원고가 조카인 피고에게 5억 원을 증여하는 대신 피고는 원고의 부양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부담부증여계약이 체결되었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5. 8. 11.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원고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서 피고의 계좌로 5억 원이 이체되었다.

나. 한편 원고의 다른 조카인 소외 E은 2014. 11. 25.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1153호로 원고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1. 원고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성년후견인으로 법무사 B을 선임한다는 취지의 심판(이하 ‘이 사건 성년후견개시심판’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심판은 2015. 9. 25.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가 치매로 의사무능력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설령 무효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가 치매로 정신이 혼미한 원고를 기망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받은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의사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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