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경부터 광주 북구 C 상가 202호에서 ‘D학원’이라는 상호의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이 사업주로부터 교육위탁을 받아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수료증을 발급해 주고,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보조금 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그 수료증을 제출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교육비 상당액의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주에게 접근하여 교육을 쉽게 이수하게 해 준다고 말하여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하도록 유도한 후, 사업주로부터 교육비를 선지급받고 허위수료증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이를 이용하여 사업주가 보조금을 지급받게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6.경부터 2013. 4. 28.경까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11명을 상대로 유아음악지도자과정을 교육하면서 사실은 8일간 8시간 교육하였음에도 8일간 48시간 교육한 것처럼 출석부를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교육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의 수료증을 위 F에게 교부하고, 위 F으로 하여금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수료증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게 하여 이에 속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013. 5. 3.경 보조금 2,2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22.경부터 2014. 10. 11.경까지 7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합계 61,69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