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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3 2011고단275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교육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인데, 피해자 D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고 피해자와 위 교육원에 대한 위탁급식공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급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11. 27.경 피해자에게 급식대금 지급 및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9. 12. 1.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1년간의 위탁급식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09. 11. 30.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편취하고 2009. 12. 1.경부터 2010. 9. 16.경까지 87,389,190원 상당의 급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교육원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훈련인원을 배정받은 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법인으로, 직업훈련비 및 급식비 등을 위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사후에 지급받아 수익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2006. 7.경 창업 이래 2007년도에는 9억 3,500여만 원, 2008년도에는 16억 5,400여만 원, 2009년도에는 21억 8,600여만 원의 훈련비수익을 올리는 등으로 2009년도까지 계속 사업이 성장하여, 2009년도에는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흑자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었다.

② E, F 부부가 운영하는 급식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07년 초경 훈련생 급식을 새로 시작한 이 사건 교육원과 위탁급식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원에 급식시설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교육원 훈련생들에 대한 급식을 공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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