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후진하는 차량에 의도적으로 오른쪽 다리를 갖다 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E(39 세) 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동부 화재종합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30. 21:30 경 전 북 완주군 D 앞 노상에서,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위에 피고인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고의로 갖다 대어, 위 쏘나타 승용차 위 뒷 범퍼 부위가 피고인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신고하고, 119 구급차량에 탑승하여 G 병원으로 후송,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가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7. 보험금 82,48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만, 당 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당부 판단을 하고자 한다. .
3.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경 후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