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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3 2016노14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후진하는 차량에 의도적으로 오른쪽 다리를 갖다 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E(39 세) 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동부 화재종합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30. 21:30 경 전 북 완주군 D 앞 노상에서,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위에 피고인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고의로 갖다 대어, 위 쏘나타 승용차 위 뒷 범퍼 부위가 피고인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신고하고, 119 구급차량에 탑승하여 G 병원으로 후송,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가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7. 보험금 82,48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만, 당 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당부 판단을 하고자 한다. .

3.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경 후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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