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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3 2017노967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은 공소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아가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리베이트 관련 자료, 공소사실과 전혀 다른 부분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 신빙성이 부족한 D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2. 6. 말경부터 2015. 2. 경까지 두 달에 10만 원씩 합계 16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주위적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으로 추가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과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해당하기도 한다). 3.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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