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53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광대뼈를 1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변경(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아래 나. 항과 같은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며, 적용 법조에 ‘ 예비적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 이유와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폭행) 피고인은 2016. 8. 23. 11:45 경 대구 중구 G 건물 E414 호 D 잡화 상점 내에서, 피해자 E과 상가 위의 신축 오피스텔 터 파기 발파에 대한 상가 피해 보상금 문제의 의견이 달라서, 서로 말로써 다투었다.

그때 피해 자가 피고인 처의 이마에 피해자 자신의 이마를 갖다 대 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여자한테 무슨 짓이고, 왜 이러는데 ”라고 고함을 지르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광대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