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27.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64㎡(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 월 2,000,000원(매월 30일, 후불), 임대차기간 : 2014. 5. 15.부터 2016. 5. 14.까지
나. 피고는 2016. 3. 14.까지 차임을 총 16,000,000원(8개월분)만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2016. 3. 14. 기준의 차임 연체액이 14기의 차임액에 달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고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2016. 3. 14.까지의 차임 연체액 총 28,000,000원 중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8,000,000원과 2016. 3. 15.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