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5. 26.부터 위 각 건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장인과 사위 지간으로서, 피고는 원고의 딸인 C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2016. 5.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모두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원, 차임 월 350만원(매월 26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5. 26.부터 2021. 5.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제4조 참조).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고 2016. 5. 26.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이를 사용ㆍ수익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상 정해진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하는 과정에서 2017. 1. 중순경 C과 함께 살던 집을 나와 2017. 1. 26. C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그 후 2017. 2.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2017. 2. 27. 위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7. 2. 27.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