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로부터 40,000,000원에서 2016. 10. 4.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8.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300,000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월 50,000원 별도, 매월 3일 후불, 이하 계산한 ‘3,680,000원’을 ‘차임’이라고만 한다), 임대차기간 2016. 7. 4.부터 2018. 7. 3.까지로 하되,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임차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6. 10. 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6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의 인도 시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부당이득금 채무는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는 2016. 10. 4. 이전에 발생한 3개월분 차임 합계 11,0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 B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에게 2개월분 월세 7,260,000원(3,630,000원 × 2기)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