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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203155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98,690원 및 2017. 2.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6. 5. 6.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 공동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6. 6. 1.부터 2017. 1. 31.까지 8개월, 차임을 월 1,8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되, 8개월분 차임 합계 14,4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차임 합계액을 모두 지급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임대인이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인 2017. 2.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2017. 4. 24.자 준비서면으로 통해 피고에게 2기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는 2016년 6월분부터 같은 해 12월분까지 관리비 1,798,69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2년간 유효하므로 원고들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들의 해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밀린 관리비 1,798,690원 및 2017. 2.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1,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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