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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3 2016가단45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1,475,000원과 2016.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 20,000,000원 차임 : 월 1,3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후불), 리프트 사용료 : 월 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 월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 2013. 5. 31.부터 2015. 5. 30.까지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한 2016. 2. 29.경까지 약 33개월 동안 총 9개월분의 차임ㆍ리프트 사용료ㆍ관리비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계약서 제4조)’고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당시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2기 이상의 차임액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2016. 8. 30.까지의 총 차임ㆍ리프트 사용료ㆍ관리비 62,205,000원 월 차임ㆍ리프트 사용료ㆍ관리비 : 1,595,000원{= (차임 1,300,000원 리프트 사용료 50,000원 관리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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