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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0 2017고단3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거리를 지나가던 피해자 C( 여, 22세), 피해자 D( 여, 17세 )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16. 18:5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앞 길거리에서 위 C으로부터 도움을 요청 받은 피해자 E(34 세) 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그가 쓰고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 렌즈를 빠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 D, H에 대한 각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손 및 귀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H(46 세) 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려고 하자 발로 그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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