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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14 2017고단4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23. 01:15 경 포항시 남구 냉 천로 308번 길 33-3에 있는 ' 센 텀 파크 3차' 앞길에서 피해자 B(40 세) 이 타고 있던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내리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헤라(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주걱) 로 목과 등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약 42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및 피해 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 전화기 액정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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