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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8고단113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3. 13:57 경 부산 사상구 C ‘D’ 앞에서 택시기사 E가 운행하는 F 소나타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이 생각하는 목적지와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명성 교통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 조수석 뒷문을 발로 2회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313,0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3. 13:57 경 부산 사상구 C ‘D’ 앞에서 위와 같이 택시를 손괴하고 가버리려 하였고, 위 택시기사인 피해자 E( 남, 58세) 가 “ 기다려 보세요, 차를 차 놓고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확인하고 가세요.

”라고 하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놈, 개새끼야, 왜 따라 오냐.

”라고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부산 사상구 G ‘H’ 앞까지 도망가는 피고인을 따라온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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