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11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 17:30 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E K5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전조등이 눈이 부시니 꺼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알았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강하게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창상,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3,000원 상당의 안경 1개 및 렌즈를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진단서( 증거기록 제 40, 41 쪽)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