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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09 2017고단11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4. 21:30 경 포항시 북구 새 천년대로 1249번 길 10-4, 두 산 위브 더 제니스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6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비가 없어 자신의 처가 택시비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 언제 나옵니까

”라고 말하자 ” 기다려, 금방 나와, 시 발, 마. “라고 대답하고 피해 자로부터 ” 욕하지 마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택시 안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택시 뒤쪽 인도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오른 허리를 3~4 회 차고, 주먹으로 왼팔을 3~4 회 때리고, 왼손과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요추의 염좌, 안면 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이 운행 하는 C 택시 보닛을 피고인의 이마로 여러 차례 들이받아서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1,326,07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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