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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9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1. 10. 5.경 논산시 C 소재 피해자 D(39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 변제가 급해서 그러니 1,000만원만 빌려주면 늦어도 1달 이내에는 변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대전시 유성구 E 빌라에서 내가 이사 나가고 그곳에 전세를 놓아 그 월세로 월 2부 이자를 변제하겠다

"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급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여 2011. 10. 24.경 1,250,000원을, 2011. 11. 19.경 1,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고, 계속하여 2011. 12. 15.경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빚을 갚는데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는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협동조합과 은행, 새마을금고로부터 빌린 대출금이 270,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고 매월 사용한 신용카드들의 사용대금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해 연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2,500,000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소유의 위 빌라 역시 피고인이 3억원 상당에 매수한 것이었으나 그 중 216,000,000원은 매도인의 은행 담보 대출금을 인수한 것이라 채권최고액 296,4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매도인에게 매수대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해 매도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매매 등 거래도 전혀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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