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5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0.경 경남 진주시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남 진주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당신 명의로 D농협으로부터 공제담보대출 5,000만원을 받아 나에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이자도 부담하겠다.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경남 남해군 E아파트 101동 406호와 산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한국씨티은행에 대출금 5,800만원 상당의 채무 및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에 대출금 5,900만원 상당의 채무 등 합계 1억 1,700만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개인적인 채무도 약 1,000만원 상당이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시가 약 4,500만원 상당의 위 E아파트 101동 406호에는 2002. 12. 21. 이미 채권최고액 4,5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된 산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F에게 경남 진주시 소재 아파트를 구입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경남 남해군 H 소재 I농협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남해 서상 쪽에 있는 땅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1,0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
내가 I농협 대부계에 근무하고 있어 연봉이 8,000만원이므로 1,000만원을 변제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