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5.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김밥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 6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김밥집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카드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금융권에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는 E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가치가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8,431,8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김밥집 운영에 필요해서 그러니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에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처 명의 카드로도 2,000만 원 이상의 카드론 대출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는 E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가치가 충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외제차량 할부금, 카드대금, 보험료 등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김밥집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