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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4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5. 성남시 분당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여자 친구 E 운영의 “F”카페에서, E에게 '한 달에 곗돈으로 500만원 이상을 넣고 있는데 곗돈과 직원들 주급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곗돈 5,000만원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E이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무렵 개인채무가 8,000만원 가량에 이르고, 받을 곗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의 신한은행 계좌로 430만원(500만원에서 선이자 70만원을 공제)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3. 위 F카페에서 H와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결혼하여 아파트도 있고 남편이 인테리어 사장인데, 돈이 급해서 그러니 800만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2. 2. 12.까지 돈을 갚지못할 경우 차량을 포기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 아파트는 담보설정으로 사실상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1,3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자금 사정 하에 2012. 1. 20.경 담보로 제공한 위 차량을 피해자 몰래 매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고, 12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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