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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3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모텔은 노후하였고 인근에 신축 모텔들이 개업하여 매월 1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이외에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08. 3.경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나 2008. 3.경 김해시 C에 있는 E농협 어방동지점에서, 피해자 F에게 “포항에 있는 친구가 급하다고 해서 그러니 10,000,000원만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9. 12. 28.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8.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나 “모텔에 투숙한 여자 손님이 뛰어내려 추락사고로 합의금이 급해서 그러니 네가 필요시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줄 테니 30,000,000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1. 9.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1. 9. 28.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E농협 어방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나 “F아 니가 그동안 안 쓰고 힘들게 벌은 것은 잘 아는데 언니가 급해서 그러니 적금을 깨서라도 20,000,000원만 빌려주면 네가 달라고 할 때 전에 빌려준 돈까지 합해서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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