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남편과 공동 소유인 울산시 울주군 D 1층 25평을 임대하겠다고 읍사무소 게시판에 광고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1.경 울산시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이 집은 주류회사에 적은 돈 때문에 압류되어 있을 뿐 서민전세대출을 받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내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면 알 것 아니냐. 안심하고 나를 믿어라. 설마 딸과 한 반인 친구 엄마를 속이겠느냐.”고 말하고, 다음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기왕 전세 들어올 것인데 내가 돈이 급해서 그러니 임대보증금 중 500만원을 나에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3. 25.경 위 번지 토지 및 건물(이하 ‘위 부동산’이라 함)을 대금 4억 3,000만원에 매수한 반면, 위 부동산에는 2012. 10. 12.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전세권의 전세금 합계액이 4억 9,900만원에 이르는 외에도 4건의 압류, 청구금액 합계 3,585만원인 2건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2. 9. 10.경 F에게 위 번지 1층을 임대하기로 하고 그 임대계약금 500만원을 받은 상태였고, 달리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건물 1층을 임대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근저당권, 전세권, 압류, 가압류 설정되어 채무가 과다한 사실 및 F와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 19:27경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임대차계약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