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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30 2017고단1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5. 26.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 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안산시 상록 구 D 아파트 202동 1101호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17,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취지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등기의무 자란에 E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E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등기의무 자란에 E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 1 장과 위임장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1. 근저당 설정 등기 신청서, 위임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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