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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5 2015고단219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대표이며 채무자이고, 피고인 B은 법무법인 E 사무장이고, 피해자 F은 G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며 채권자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8. 서울시 관악구 H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55 세, 여) 이 근저 당권을 설정해 놓은 경북 울진군 I 공장 용지 7732㎡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신청을 위해 G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F, 전라 북도 진안군 J 라 기재하고 피해자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또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신청서에 등기의무 자란에 G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F, 등기용 등록번호 K, 주소 전라 북도 진안군 J 라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신청서, 위임장을 1 부씩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5. 경북 울진군 대구지방법원 울 진 등기소에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4. 3. 18. 해 지를 등기원인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해지를 경료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증 증서 원본인 토지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근저당권 설정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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