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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09 2017고정23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게 남편인 C 명의의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1동 503호에 3,6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위임장과 관련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6. 경 포항시 북구 양 학동에 있는 양학 동 동사무소 내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 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 대리인 동의서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 위임 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 장을 찍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인감 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 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 인 감 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 대리인 동의서’ 1 장을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와 관련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6.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에게 C의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 장을 건네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 등기의무 자란에 “C (E)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1-503”라고 기재하게 한 후 C 명의의 인감도 장을 날인케 한 후 이를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 과 소속 성명 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법무사 소속 성명 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게 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10. 6.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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