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2012. 7. 4. 경부터 2013. 2. 15. 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8,675만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 및 투자 받았고, 2013. 7. 24. 경 위와 같이 차용 및 투자 받은 금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충남 태안군 F 소재 임야 15,506㎡(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 자를 피해 자로, 채권 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8. 28.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탑 골 길 71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태안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피해자의 도장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와 같이 경료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표시란에 ‘ 충청남도 태안군 F 임야 15506㎡’,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3 년 8월 28 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말소할 등기의 표시란에 ‘2013 년 7월 24일 접수 제 14407호로 경료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 등기의무 자란에 ‘D (G)’, 등기 권리 자란에 ‘E (H)’ 이라는 내용으로 타이핑된 위임장의 위임 받을 사람 란에 ‘A (I) ’라고 기재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으로 위 D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태안 등기소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말소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